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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 7. 7. 선고 2010노514 판결
[도로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유죄의 확정판결에는 확정된 약식명령도 포함되나 다른 사유로 실효된 판결 또는 약식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456조 에 의하면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 것이므로, 당심이 이 사건을 더 심리·판단하거나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여 심리·판단하게 할 수도 없다.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외에는 이 판결으로 선고할 것은 없으나, 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재심개시결정에 따른 사건은 종결된다.
피 고 인

피고인 합자회사

항 소 인

검사

검사

박애경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8. 10.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고약6771 도로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도로법 제86조 , 제83조 제1항 제4호 가 적용되어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2009. 1. 13.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09. 4. 22. 위 법원 2009고정8 도로법위반 사건(이하 ‘이 사건 정식재판’이라 한다)에서 벌금 15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4. 30.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0. 7. 23.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위 법원에 2010재고약81호 로 재심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9. 2. 도로법 제86조 , 제83조 제1항 제2호 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등에서 위헌이 선고되었음을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원심은 2010. 12. 14. 실효된 약식명령에 대해 재심개시결정과 아울러 공판회부의 결정이 내려져 이미 정식재판절차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내용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다시 소송계속이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420조 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유죄의 확정판결에는 확정된 약식명령도 포함되나 다른 사유로 실효된 판결 또는 약식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456조 에 의하면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어 이 사건 약식명령이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이미 이 사건 재심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약식명령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재심법원이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심판의 대상이 없으므로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다. 정식재판 청구에 의한 판결로써 이미 실효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종전의 판결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 새롭게 공소제기가 있거나 소송계속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달리 심판의 대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면소 판결을 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또한 이 사건은 당심이나 원심으로서도 더 이상 재심개시결정에 의한 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미 확정된 재심개시결정을 취소할 수도 없으므로, 당심이 이 사건을 더 심리·판단하거나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여 심리·판단하게 할 수도 없다.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외에는 이 판결 주문으로 선고할 것은 없으나, 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재심개시결정에 따른 사건은 종결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태규(재판장) 김종신 김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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