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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3596
도로법위반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대하여 2011. 3. 15. 재심청구를 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11. 5. 13. 위 재심청구에 대하여 2011재고약670 사건에서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2011. 6. 24. 위 재심개시결정에 따른 2011고단3204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2011. 7. 2.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2012. 6. 25.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대하여 다시 재심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미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다시 재심청구를 하여 그 청구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33조를 유추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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