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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 12. 14. 선고 2010고단593 판결
[도로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죄의 확정판결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약식명령도 포함되는 것이며, 한편 형사소송법 제456조 에서는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후 그에 따른 정식재판절차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때에는 그 약식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더 이상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그러한 약식명령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설사 재심법원이 재심대상약식명령이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심판의 대상이 없는 것이며, 다만 실효된 약식명령에 대해 재심개시결정과 아울러 공판회부의 결정이 내려져 이미 정식재판절차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내용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다시 소송계속이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합자회사

검사

박은진

변 호 인

변호사 구자헌 외 3인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06. 8. 28. 04:37경 강원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국도 7호선 현북과적차량검문소에서 (차량번호 생략) 대우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의 사용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위 트럭에 대한 적재량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10. 16. 08:3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차량번호 생략) 대우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성명불상의 운전자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의 공소사실로 2008. 10.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고약6771 도로법위반 사건으로 기소되면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적용법령 구 도로법(법률 제7849호) 제83조 제1항 제4호 , 제54조 제4항 , 제86조 ], 2008. 12. 11. 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에 대해 2009. 1. 13.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며, 그에 따라 계속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고정8 도로법위반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어 2009. 4. 22.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2009. 4. 30.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재고약81호 위 2008고약6771호 약식명령에 대해 2010. 7. 23. 재심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9. 2. 위 약식명령이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 제83조 제1항 제2호 에 근거한 것임을 전제로 위 조항에 관해 헌법재판소 2008헌가17 결정 에서 위헌이 선언되었음을 이유로 위 재심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되었다.

나.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420조 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유죄의 확정판결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약식명령도 포함되는 것이며, 한편 형사소송법 제456조 에서는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후 그에 따른 정식재판절차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때에는 그 약식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더 이상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그러한 약식명령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설사 재심법원이 재심대상약식명령이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심판의 대상이 없는 것이며, 다만 실효된 약식명령에 대해 재심개시결정과 아울러 공판회부의 결정이 내려져, 이미 정식재판절차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내용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다시 소송계속이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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