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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14 2018고단71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17』 피고인은 2018. 7. 3. 15:15 경 강릉시 C 소재 ‘D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QM5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761』 피고인은 2018. 7. 30. 14:30 경 강릉시 G에 있는 ‘H 모텔’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한 J 코란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승용차 수납함( 콘 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7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 수사보고(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 CCTV 영상 사진 등], [ 내사보고( 피해 현장 및 절도 피의자 사진 등 사진 10 장 첨부) - CCTV 영상 사진 등] 『2018 고단 7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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