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0. 12. 15: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자신을 기분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씨발 좆같이. 개새끼야. 개자식아. 니가 뭔데 그러냐.”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원활한 물품 계산업무를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2. 19: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재차 찾아와 물건을 구입하는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그러냐. 씨발년이. 내가 여기 20년 살고 있는데 다 알고 있다. 씨발 신고하라고. 씨발년이. 니네 그딴 식으로 하면 안돼. 너 내가 때릴거다. 가만 안 놔두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원활한 물품 계산업무를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재물손괴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