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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9 2017가단2275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피고 해당...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소장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원고 주장사실에 더하여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3. 28.자 수용재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수용개시일인 2018. 5. 21. 각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함께 소가 제기된 나머지 피고들은 소 취하 또는 화해권고결정으로 분리하여 종국되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러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보상금 증액을 위한 이의재결 절차나 행정소송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인데, 이 사건은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에서 이루어질 감정평가를 위해서 선고가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러한 피고들의 주장은 오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피고들 입장에서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나, 일단 수용의 효과가 생기고 난 후에는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는 없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는 법률 규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만한 법률적 항변이 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 B는, 비록 변론기일에 진술한 항변은 아니지만 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등에서 정한 이주정착금이 지급되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주정착금이나 주거이전비, 이사비의 청구권 또는 임대주택 공급 청구권 등은 그 인정취지가 사업시행 때문에 입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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