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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106422
부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표시 제1항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표시 제2항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한편,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수용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 2항, 제43조, 제45조 제1항). 갑 4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3, 갑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을 종합하면, 피고 B는 별지 표시 제1항의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표시 제2항의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표시 제3항의 부동산을 각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송파구청장은 2015. 7. 2. 위 부동산이 포함된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한 사실, 이후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4. 22. 피고들의 위 토지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6. 6. 10.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한 사실, 원고는 2016. 6. 7. 그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비록 피고들이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하여 보상금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수용의 효과가 생기고 난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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