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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7 2018나2013927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한 수용재결에서 결정된 보상금은 불공정한 감정절차에 따라 정해진 것이어서 비록 원고가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재결에서 결정된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적법한 보상금을 공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완료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상금 결정을 위한 감정절차에 어떠한 위법이나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할지라도 재결에 의한 토지 수용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하면 그 후 이의재결에서 보상액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달리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두43387 판결 참조 , 설령 위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에서 피고들에 대한 보상액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피고들은 여전히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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