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나55903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 다음에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부터 제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수용재결에 누락된 지장물과 관련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기 전까지는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 소유의 상수도시설, 전기동력(배선반ㆍ배전 포함), 외부조명이 2017. 4. 13.자 재결의 보상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8. 10. 11.자 재결의 보상대상에는 포함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제45조 제1항),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며(제40조 제1, 2항), 만일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지만(제42조 제1항), 일단 수용의 효과가 생기고 난 후에는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용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아니하고(제88조),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하는바(제43조 , 위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