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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2157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등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수용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아니하므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 도시정비법토지보상법에 따라 손실보상절차를 마친 원고에게 인도를 거절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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