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5,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3.부터, 755,00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 성동구 B 전 39평(129㎡, 이하 ‘이 사건 B 토지’라 한다)은 1975. 1. 7. C 전 183평(이하 ‘분할 전 C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이고, D 전 29평(96㎡, 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하고, 이 사건 B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은 1975. 1. 7. E 전 192평(이하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이다.
나. 건설부장관은 1974년 12월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F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였고, 위 사업이 1982. 7. 7. 완료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폐쇄되었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5. 1. 7. 포락지조서가 작성되었고, 1975. 3. 7. 위 각 토지의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1974. 9. 4. G으로부터 분할 전 C 토지 및 분할 전 E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분할 전 C 토지에서 이 사건 B 토지가 분할된 후 남은 토지 및 분할 전 E 토지에서 이 사건 D 토지가 분할된 후 남은 토지는 서울 송파구 H 토지로 환지되어 현재까지 원고가 소유하고 있다.
마. 1966년경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모두 전체 면적이 ‘전’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1974년경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B 토지의 경우 전 면적 중 약 82.79%가 전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나머지 약 17.21%는 자연녹지로 이용되었고, 이 사건 D 토지는 전체 면적이 ‘전’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바. 이 사건 토지의 1㎡당 평가액은 이용현황을 ‘전’으로 볼 경우 3,400,000원, ‘고수부지’로 볼 경우 1,700,000원, ‘모래벌’로 볼 경우 971,3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2, 3, 갑 제6호증의 2, 3, 갑 제7, 9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