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순천시 C 답 2,60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E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E은 1963. 12. 1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400/789 지분에 관하여 1963. 12. 9. 매매를 원인으로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1975. 3. 1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389/789 지분에 관하여 1975. 3. 11.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5. 8. 23. 순천시 C 답 1,471㎡(이하 ‘C 토지’라 한다)와 D 답 1,137㎡(이하 ‘D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각 분할된 토지에 F, 피고의 지분이 그대로 전사되었다.
다. 원고는 2012. 3. 29. D 토지의 400/789 지분에 관하여 2012. 3.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10. 25. C 토지의 400/789 지분에 관하여 2012. 10. 1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편의상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지만, 실제로 E이 F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논둑을 경계로 C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매도하면서 C 토지 부분은 F이, D 토지 부분은 E이 배타적으로 구분소유함으로써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고, 원고는 F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피고는 E이 구분소유하고 있던 D 토지 부분을 매수한 후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유지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또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로써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C 토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