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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4.26 2012구합8663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강남구 B 전 1,230평은 1975. 1. 7. C 전 2,436평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1975. 3. 7.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고, 그 후 다시 면적 단위 환산과 수 차례의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서울 송파구 B 하천 4,066㎡가 되었다

(이하 분할과 지목 변경, 면적 단위 환산 및 행정구역 변경의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1966년경 촬영한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당시 한강의 본류인 송파강에 바로 붙어 있다.

다. 건설부장관은 1971. 6. 1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0. 1. 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일대 9,355,414㎡를 서울특별시 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서울특별시장을 사업시행자로, 각 지정하여 사업시행명령을 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건설부 공고 제49호). 이에 따라 피고가 1974년경 작성한 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포락지조서에는 이 사건 토지가 포락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1974. 4. 23.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986분의 300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토지의 평가액은 이용현황을 ‘전’으로 볼 경우 1,658,601,840원, ‘하천’으로 볼 경우 829,300,9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영상, 우리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하천법(1971. 7. 20. 법률 제2292호, 이하 ‘1971년 하천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1971. 7. 20.부터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 이하 ‘1984년 하천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198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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