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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10.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동성로 소재 캘빈네거리에서 같은 구 교동 소재 쿨샷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2. 5. 10. 03:00경 대구 중구 서문로 1가 소재 대구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것과 관련하여, 음주측정을 마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장 C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자, 볼펜으로 위 보고서에 수회에 걸쳐 줄을 긋고, 위 C로부터 위 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위 보고서를 자신의 입에 집어넣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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