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3. 01:21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분을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3. 02:30경 울산시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앞에서, 위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을 조사한 울산중부경찰서 E과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택시비가 없다, 택시비를 달라, 못간다, 여기서 자고 간다, 인간들아, 나를 잡아왔으면 집에 데려줘야지, G한테 올릴 거야, 이 십할놈들, 너거가 내 세금 받아 먹고 사는 것들이 사건을 이렇게 처리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