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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17 2013고정1156
모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5. 27. 11:00경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1층 현관 입구에서 B, E, F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너는 씨발, 사이코패스야 미친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1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5. 25. 20:00경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H 517호에서 A, I 외 같은 회사 직원 3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G이 I을 따 먹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1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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