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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25 2018고단7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7. 30.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에서 가석방된 후 2014. 8. 1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715』

1.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 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와 함께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뒤 즉시 이를 판매하여 속칭 ‘ 대포차 ’를 만들어 유통하고, 그 처분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같은 날 위 성명 불상자는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피고인은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직원에게 마치 C 소나타 중고차량에 대한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 오토론( 자동차 할부금융) 신청서 ’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교부 받아 차량을 구입한 즉시 브로커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를 나누어 받을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휴대전화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6. 4. 경 강원도 영월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중고 휴대전화 판매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를 40만 원에 팔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의 지인 소유로 잠시 빌려서 사용 중이었을 뿐 피고인에게 그 처분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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