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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4503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2.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2. 20.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2.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10.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06. 9. 4.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에서 특수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된 것을 비롯하여 2009. 2. 17.까지 동종 범죄로 총 8회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된 전력이 있고, 2012. 4. 13. 인천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 12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6. 11. 12:3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 앞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건물 외벽과 난간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위 건물 호 베란다 앞에 이른 다음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7. 6. 11. 13:40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건물 앞에서 주위를 살피다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지하층의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습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9. 23:50 경 인천 남동구 G 앞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건물 외벽과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H가 거주하는 위 건물 호 베란다 앞에 이른 다음 열려 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해 거실을 살피던 중 거실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6.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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