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8. 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 던 2009. 3. 20. 경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 받아 2009. 3. 28. 경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0. 11. 23. 경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으며, 2013. 3. 19. 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2. 28. 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29. 10:43 경 수원시 팔달구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주방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9. 13:00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E 연립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작은 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00원 권 자기앞 수표 4 장, 현금 800,000원, 시가 60,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1개, 시가 280,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 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9. 15:00 경 수원시 장안구 G 건물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24K 돌 반지 2개, 시가 450,000원 상당의 시계 2개, 현금 72,000원, 대만 화폐 500위안 권 1 장, 100위안 권 6 장, 50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