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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193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9. 04:5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친구인 D가 노래클럽에서 다른 일행과 화장실에서 줄을 서는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E을 폭행한 사실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에 의하여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H 등 다른 사람들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경위 F, 순경 G에게 "야 이 씨발 호로 새끼야. 개 자슥아. 야 이 좆 같은 병신들. 짭새 시팔 자슥들아, 병신 같은 것들아, 개 좆도 모르는 새끼들아, 경찰 좆이라 그래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모욕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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