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4 2012고정369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1. 17:05경 서울 영등포구 C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 경장 G, 순경 H이 피고인이 구매한 물건의 교환이나 환불 문제에 경찰이 개입할 수 없다고 하자, 위 가게 주인 I, 상인 J, 직원 K 등 시민 약 5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나라의 녹을 처먹으면서 이런 거 하나 처리 못할 거면 그냥 가라, TV에 나온 사건들이나 처리 잘해라, 이 피라미만도 못한 것들아, 이 벌레 같은 것들아, 이 개새끼들아, 야, 이 씨발놈들 개지랄하고 있네, 일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씨발 것들아, 하수구에 흐르는 똥물보다 더러운 것들아, 좃 같은 것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