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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4 2012고정369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1. 17:05경 서울 영등포구 C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 경장 G, 순경 H이 피고인이 구매한 물건의 교환이나 환불 문제에 경찰이 개입할 수 없다고 하자, 위 가게 주인 I, 상인 J, 직원 K 등 시민 약 5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나라의 녹을 처먹으면서 이런 거 하나 처리 못할 거면 그냥 가라, TV에 나온 사건들이나 처리 잘해라, 이 피라미만도 못한 것들아, 이 벌레 같은 것들아, 이 개새끼들아, 야, 이 씨발놈들 개지랄하고 있네, 일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씨발 것들아, 하수구에 흐르는 똥물보다 더러운 것들아, 좃 같은 것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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