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9. 29. 가석방되어 2017. 10. 3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5. 17:55경 울산 남구 B건물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이동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 받아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자 경찰차를 막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과 교통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18:25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