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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19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00:5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자신의 승차를 거부한 택시를 그냥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방문하여 항의하던 중,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가 시외로 나온 서울 택시이므로 수원시내에서 영업을 할 수 없음에 대하여 규정을 보여주며 수차례 설명을 해 주었음에도, “야이 씹새끼야, 어린 것들아, 얌마, 좆도 아닌 새끼들, 녹음해 놔 새끼야, 씹새끼들, 뭘 그만해 새끼야, 녹음해 새끼야, 녹음해 이제부터,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민중의 경찰이냐, 이런 병신들, 안가 새끼야, 좆만한 새끼들이 누굴 병신 호구로 아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G의 어깨를 1회 밀치고, 그의 뒤통수를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CD재생결과(증거목록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구대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면서 근무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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