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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08 2016가단5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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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BN 임야 39,27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56, 57, 58, 59, 60, 61, 62, 63, 6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3, 18, 57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위 피고 3, 18, 57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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