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5. 30. 쇼핑 플랫폼 가맹사업, 화장품 제조,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자본금은 3억 원이고, 발행주식 총수는 600,000주이며,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C는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피고의 주주는 2015. 3. 25.경부터 현재까지 원고(240,000주), 피고의 대표이사인 C(264,000주), C의 처인 D(66,000주), E(30,000주)이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C는 2015. 8. 6. 피고의 주주인 원고, D, E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5. 8. 7. 위 소집통지서를 송달받았으며, D과 E도 그 무렵 위 소집통지서를 송달받았다.
임시주주총회(3기) 소집의 건 1) 관련법규 및 규정 :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제19조 2) 일시 : 2015. 8. 21.(금요일) 오전 10:00 3) 장소 : 서울 구로구 F건물 909호 회의실 4) 부의안건 : 사내이사 해임 및 임원 가지급금 처리 등 5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상법 제368조, 제385조, 제434조에 의거하여 주주가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 - 직접행사 : 신분증 지참, 주주총회 출석 - 간접행사 : 주주인감첨부 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대리인 주주총회 출석
라. 피고는 2015. 8. 21. 서울 구로구 F건물 909호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다.
마.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의장인 C는 사내이사 해임의 건과 관련하여, 사내이사인 원고의 금품비리 및 피고의 품위 훼손을 이유로 원고를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한다는 취지를 설명한 후 원고의 사내이사의 해임 건에 대하여는 반대주주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출석주주(C, D, E)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를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