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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고단4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5. 00:38 경 양주 시 백석 읍에 있는 26 사단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체육로 225 신 크마

리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보고)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ㆍ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 운전을 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냈고, 그 사고 경위와 결과 등을 보면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에게 화를 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에 대한 날인을 거부하였으며, 멀쩡히 생존해 있는 숙부가 사망했다고

거짓말하여 공판 기일에도 불출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은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그저 자신에게 가 해질 불이익만을 겁내며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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