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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30 2017고정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1. 03:25 경 부천시 상오 정로 31-10 앞 도로에서 약 3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운전 거리가 짧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대리기사 탓을 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리기사에게 주차가 힘든 공간에 주차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대리기사가 못한다고 하자 스스로 주차를 하겠다고

먼저 제안하였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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