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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2 2018고단1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8. 1. 2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18. 1. 2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8. 2. 2. 확정되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죄로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1. 16:30 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구 시청 고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중앙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 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발음은 정확하고, 보행상태도 정상으로 걷는 등 주취정도가 높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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