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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15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8. 23:15 경 부산 광역시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G 계 순경 H이 제시한 음주 감지기로 감지가 되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경 H은 약 15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목이 아프고 호흡 측정을 하는 방법을 모른다면서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녹취 파일 첨부)

1. 녹취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각 1 회씩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핑계를 대면서 긴 시간 동안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것 외의 범죄 전력은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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