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6. 2. 3.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6. 8. 24. 퇴사하였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 C은 ‘원고에게 2016. 5. 임금 827,420원, 2016. 6. 임금 3,000,000원, 2016. 7. 임금 3,000,000원, 2016. 8. 임금 2,322,580원 합계 9,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약330]되었고, 위 법원은 2018. 4. 25. 위 C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다. C은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정622]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11. 27.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C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상당액인 9,150,000원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임금 감액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6. 5.경부터는 정상적으로 출근해 업무를 처리한 날이 거의 없다며, 원고가 무단결근ㆍ조퇴ㆍ지각 등으로 근로 제공의무를 불이행한 부분을 감안하여 월 임금을 1,000,000원으로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한 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