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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6가합532643
진정명의 회복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2. 19. 소외 홈플러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삼성테스코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홈플러스’라 한다)와 사이에 홈플러스의 신축 및 입점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9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 12. 28. 홈플러스로부터 계약금 19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11조 제2항 제2호는 ‘계약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홈플러스 할인점 신축을 위한 제반 인허가(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건축허가 등)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홈플러스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 【담보신탁용】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가 신탁부동산을 보전, 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2조(처분대금 등 정산방법) ① 피고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충당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

5. 생략

6. 우선수익자의 채권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제1조(신탁목적) ① 이 신탁의 목적은 담보신탁용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 제1조의 목적 이외에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가 체결하고 피고가 인정하는 별도약정 및 질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가지는 수익권에 질권설정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질권자의 모든 채권을 보전하는 데 있다.

② 이 신탁의 목적에 따라 본조 제1항의 질권자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와 동일하다.

제2조(신탁부동산의 처분) ① 특약 제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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