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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27 2015고단510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03:00경 포항시 북구 용흥로 36에 있는 포항의료원 B 입원실에서 잠겨있지 않은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환자 사물함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 코트 1개와 피해자 D 침대 옆 사물함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LG 휴대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검사는 공소장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8조’를 기재하여 피해자별로 수개의 야간방실침입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경합범가중을 구하였다. 단일범의로 절취한 시간과 장소가 접착되어 있고 같은 관리인의 관리 하에 있는 방 안에서 소유자만을 달리하는 두 사람 물건을 절취한 경우에는 1개의 절도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도1133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병실 안에 있는 소유자를 달리하는 물품을 연속하여 절취한 사안이므로 단일한 범의로 시간적, 장소적으로 접착된 상태에서 같은 관리 하에 있는 두 사람 소유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1개 절도죄만이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절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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