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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8 2018가합45424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53,600,000원과 이 중 350,000,000원에 대한 2019. 4. 11.부터 2019. 5. 31.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1) 선수금 반환 채권 가) 원고는 2012년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금속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F이라는 상호로 금속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금속가공을 하면서 생기는 스크랩이나 고철을 피고 B로부터 공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스크랩 및 고철의 물품대금의 선수금 명목으로 2013. 3. 16. 100,000,000원, 같은 달 29.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2015. 3. 9. 15,000,000원, 같은 달 30. 15,000,000원, 2015. 8. 31. 10,000,000원, 2015. 10. 30. 10,0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2017. 5. 22.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이 원고에게 2018. 5. 22.까지 위 선수금 200,000,000원 상당의 스크랩 및 고철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장 스크랩 및 고철 처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계약서 내용에 따른 스크랩 및 고철 공급을 하지 않았다.

2) 대여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4. 30. 20,000,000원, 2014. 5. 2. 70,000,000원, 2014. 5. 7. 30,000,000원, 2014. 5. 12. 20,000,000원, 2014. 5. 13. 1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F B’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고, 피고 B은 2017. 5. 22. 원고에게 위 대여금 150,000,000원에 관하여 ‘피고 B이 2014. 5. 1.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8. 3. 30.까지 이를 상환하기로 하며, 원금에 대한 이자 90만 원은 매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2018. 4. 3.까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 월 9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4. 10.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 B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처분 1) 피고 B은 2017.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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