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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9.21. 선고 2016가합207687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사건

2016가합207687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8. 24.

판결선고

2017. 9. 21.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6. 11. 3.자 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를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3.자 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가 2016. 11. 3.자 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또는 피고가 2016. 11. 3.자 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를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자본금 총액 2억 5000만 원으로 결혼예식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8. 17.부터 원고가 결의부존재확인 등을 구하고 있는 2016. 11. 3.자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에서 해임되기 전까지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8월경 당시 원고와 함께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던 피고의 현 공동대표이사인 C를 통해 D과 E를 소개받아, E로부터 피고의 사업경비 2억 원을 조달받기로 하고,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당시 주주들(F, G, H)은 2014. 8. 27. 위와 같이 E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는 대신, 피고의 주식을 증자하여 E에게 피고의 주식 40,000주를 제공하고, 피고의 업무 진행상황 등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D을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E와 약정하였다. 피고 주주총회는 위 약정에 따라 같은 날 회사의 주식을 10,000주에서 50,000주로 증자하고 D을 원고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E는 주식인수대금 2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주식 40,000주를 인수하였다.

다. 그 후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D은 단독으로 2016. 10. 24. 피고의 주주총회가 2016. 11. 3. 12:30 서울 강남구 I건물 1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다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당시 피고의 주주인 원고, E, G, H, F에게 발송하였으나, G, F에게는 그 소집통지서상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 당시 피고의 주주 및 보유주식수는 다음의 표와 같고, 피고의 이사로는 원고와 D 2인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19, 4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주주총회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실제로 주주들이 참석하여 그 총회를 개최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라 한다)는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설령 실제로 개최되었다고 할지라도 아래와 같은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

○ 공동대표이사 D이 이 사건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또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원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와 공동으로 소집했어야 함에도, D은 이사회의 결의 없이 원고로부터의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지 아니한 채 단독으로 이 사건 주주총회를 소집하였다.

○ D은 피고의 주주 명부, 주주간 계약서 등에 기재된 피고의 주주 G, F의 주소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주주들의 주소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주소를 잘못 기재하는 방법으로 결과적으로 위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상법 제363조 제3항에 따라,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피고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총회일 10일 전에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주총회일인 2016. 11. 3.의 9일 전인 2016. 10. 24. 통지하였고 또한 상법 제364조에 의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는 피고의 본점소재지인 대구 또는 이와 인접한 지역에서 소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전혀 무관한 서울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② 예비적으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선택적으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중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는 원고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나 검찰 수사결과 원고에게 횡령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위 결의는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배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또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위와 같은 소집절차상 하자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었는지 여부을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당시 공동대표이사인 D, 주주인 E, 그리고 주주인 H 대신 이 사건 주주총회에 참석하고자 한 J 및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피고의 이사로 선임된 C가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일인 2016. 11. 3.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의 기재상 총회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시점인 12:30부터 13:00까지 그 소집장소인 서울 강남구 I건물에 머물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의 법률상 부존재 여부

(가) 앞서 든 각 증거, 갑 2, 24, 35, 37, 41, 44 내지 47호증, 을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에는 그 소집절차상의 하자 즉, ① 일부 주주들의 주소를 고의로 잘못 기재하는 방법으로 결과적으로 위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 ② 상법상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인 10일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상법상 주주총회의 소집지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한 하자가 인정된다.

(1) 상법 제353조에 따라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의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상의 주주 G, F에 대한 주소는 피고의 주주명부(갑 46호증)상의 각 주소와 전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특히 D 또는 C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주주간 계약서상의 G의 주소는 서울 광진구 K아파트, A동 1901호라고 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상에는 위 A동이 B동으로, 위 1901호가 901호로 잘못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주주간 계약서상의 F의 주소는 서울 광진구 L로 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상에는 위 L가 M로 기재되었다가 이를 삭선한 다음 다시 N로 기재되어 있는바, 앞서 든 각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상의 위 각 주소의 기재가 단순한 오기로 보기에는 그 불일치가 상당한 점, 이 사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이사로 선임된 C는 위 G의 친구로서 그 주소를 당사자에게 묻는 등의 방법으로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점, G, F은 이 법원 등에 각각 D, C 등에게 불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 당시에도 위 주주들과 D 등과의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D은 피고의 주주인 G, F의 각 주소를 고의적으로 잘못 기재하는 방법으로 결과적으로 위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G, F이 피고의 서식에 적어낸 주소로 그 통지서를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서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서를 지칭하는 것인지 밝히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서식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자료도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2) 상법 제363조 제3항에 의하면,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인 피고의 경우 이 사건 주주총회일자인 2016. 11. 3.의 10일 전인 2016. 10. 23.까지 그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동대표이사 D은 총회일자의 9일 전인 2016. 10. 24.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여 위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상법 제364조에 의하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 사건 주주총회는 피고의 본점소재지인 대구광역시 또는 이와 인접한 지역에서 개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역이라고 볼 수 없는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주주총회의 소집지에 관한 위 상법 규정을 위반하였다.

(3)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 공동대표이사 D이 단독으로 이사회의 결의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상법 제362조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지만,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제6항에 의하면, 피고와 같이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2명이 있는 회사는 이사회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D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D이 피고의 2인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으로서 위 소집통지를 한 이상 이를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주주총회 소집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공동대표이사 제도는 대외적 업무에 있어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일 뿐 대내적 업무에 속하는 주주총회 소집과 같은 업무까지 공동으로 할 것을 강제하는 제도로 보기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의 정관(갑 23호증)에서 주주총회의 소집은 대표이사가 소집한다고만 규정하고 공동대표이사 전원이 공동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주주총회 소집을 언제나 공동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면 이 사건과 같이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원고의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는 그 공동대표이사인 원고의 동의가 없는 한 소집할 수도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동대표이사 D이 반드시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원고와 공동으로만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D이 단독으로 이 사건 주주총회를 소집한 것을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다음으로 위와 같은 소집절차상 하자가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를 법률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주총회의 소집권한이 있는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D이 이 사건 주주총회를 소집한 이상, 피고의 전체 주식 중 13%에 불과한 주주 G, F(각 보유주식수 합계 6,500주/전체 50,000주×100)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 및 소집통지에 관한 법정 기한 10일 중 하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소집지를 피고의 본점소재지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 하지 않은 하자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법률상 부존재를 인정할 만큼의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일부 주주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소집절차상 하자는 총회의 소집절차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것으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사유에 해당함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는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원고가 선택적으로 구하는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집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의 취소가 피고 또는 주주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상법 제379조상의 재량기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 있어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을 밝힌 상법 제379조는 결의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결의를 취소하여도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이 되지 않든가 이미 결의가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여도 아무런 효과가 없든가 하는 때에 결의를 취소함으로써 오히려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을 막고 또 소의 제기로써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의 제도인데(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297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D 등이 또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원고를 해임하기 위하여 결의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일부 주주들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주소를 달리 적어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점 등 앞서 본 소집절차의 하자가 경미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및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재량으로 기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신안재

판사 사공민

판사 노재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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