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I이었는데 2016. 10. 17. 현재 상호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C’이라 한다)은 결혼예식업 등을 목적으로 2012. 7. 4.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발행주식은 10,000주였다.
나. ㈜C은 2013. 12. 30.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와 사이에, J는 ㈜C에 대구 수성구 K 소재 L 중 부속동 부분을 2030년까지 임대하고, ㈜C은 J에 임대목적물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료를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 임대기간 동안 총 6,794,000,000원을 지급하는 계약(갑 제42호증의 1)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 당시 J와 이전 임차인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J로부터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하였다.
다. ㈜C의 발행주식(10,000주)은 2014. 8. 27. 당시 원고와 F이 각 2,500주, G이 4,000주, H가 1,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C의 2014. 8. 27.자 주주총회의사록(갑 제25호증)에는, ㈜C이 2014. 8. 27.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 ㉮ 정관 일부 즉, ‘발행예정주식의 총수’(제5조)를 10,000주에서 1,000,000주로, ‘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제7조)를 10,000주에서 50,000주로, ‘대표이사 M’(제42조)을 1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고, ㉯ D, N을 사내이사로 추가 선임하고, 원고와 D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하여 주주전원의 출석과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C의 2014. 8. 27.자 이사회의사록(을 제8호증)에는, ㈜C이 2014. 8. 27. 이사회를 개최하여(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 보통주식 40,000주(1주당 금액 5,000원)를 발행하되 기존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주식을 일반으로부터 공모할 수 있도록 결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4.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