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6. 1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602』 피고인은 2012.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이라는 상호로 중고차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봉고 프론티어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겠으니 판매대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판매대금 명목으로 2,9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등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5,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884』 피고인은 2012.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포터 중고차를 판매하겠으니 판매대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판매대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등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4,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30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