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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5노4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후 약 6 시간이 경과한 후 운전을 하였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2008년과 2013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하여 법정형의 최 하한을 선고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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