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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한편, 음주 운전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였는바,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4. 1. 2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작량 감경을 거쳐 피고인에게 법정형의 최 하한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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