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8.23 2018노5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 심 : 징역 1년, 제 2 원 심 : 벌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7. 14.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또다시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교통 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원심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서 정한 법정형의 최 하한을 선고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31% 로 그 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