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가 있는 곳까지 태워 다 준 택시기사의 만류에 불구하고 음주 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의 법정형은 “1 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인데 원심은 법정형의 최 하한을 선고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