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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4 2016고합34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2.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 강력 범죄인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8. 13.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01:00 경 울산 남구 D 소재 피해자 E(55 세) 가 운영하는 F PC 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포인트를 충전한 다음 소위 ‘ 바둑이’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어 피해자에게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PC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어 함께 위 PC 방 밖으로 나오자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엉덩이를 수회 때렸으며, 이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PC 방 내실 안으로 들어가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내실 안에서 침대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머리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 ‘ 특정범죄’ 중 같은 조 제 3의 제 3호에 규정된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전자 장치부착명령청구 대상에 해당한다.

판결 전조사 회보 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 (KORAS-G)’ 결과 총점 21점으로 피조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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