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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21 2018고합1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9. 6.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3. 3. 10.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5. 28.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합 184] 피고인은 2018. 5. 30. 09:30 경 시흥시 C 소재 건물 앞에서 피해자 D( 여, 34세 )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 자가 위 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서 번호 키를 누르는 사이에 갑자기 뒤쪽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끌어안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 자의 엉덩이에 비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 고합 217] 피고인은 2018. 5. 30. 04:09 경 시흥시 E 건물 앞에서 위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 F( 가명, 여, 19세) 을 발견하고 위 건물에 뒤따라 들어가, 1 층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스치듯 만지며 지나갔고, 이어서 가 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여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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