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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 08. 19. 선고 2014가합6892 판결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만으로는 사해행위라 단정하지 못함[일부패]
제목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만으로는 사해행위라 단정하지 못함

요지

채권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되지 않음

사건

전주지방법원 2014가합689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6. 5. 27.

판결선고

2016. 8. 19.

주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000원에 관하여 2013. 8.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가 65%, 피고가 35%를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000원에 관하여 2013. 8. 16. 체결된 증여 또는 금전 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BBB은 2013. 8. 9. CCC과 자신 000의 000 000동 000 대 521㎡(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0억 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BB은 CCC에게 매매대금을 아들인 피고 명의의 DDD신용협동조합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3. 8. 16. 위 매매대금 중 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이 사건 계좌로 받았다. 일부를 매매대금 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다. 원고 산하의 북전주세무서장은 2013. 12. 10. BB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BBB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10. 17.까지 BBB이 체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000원이다. 라. BBB은 2013. 8. 16. 이 사건 지급금이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될 당시 신용불량 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마. 한편 BBB은 원고에게 2015. 11. 4. 5,000만 원, 2016. 2. 2. 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10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지급금이 입금된 후 채무자 BBB이 그 돈을 모두 사용하여 이미 피고로부터 위 돈을 반환받았으므로 이 사건 지급금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지급금 전부를 BBB이 사용하였다거나 그 돈이 모두 BBB에게 반환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BBB의 채무초과상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3. 8. 16.경 BBB의 체납액이 000원(=00000원 - 000000원)에 이르는바, 원고의 BBB에 대한 위 000원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위 2013. 8. 16.경 원고는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금이 송금될 당시 BBB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이 사건 지급금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BBB은 2013. 8. 16. 피고와 이 사건 지급금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CCC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지급금을 송금하도록 하였는바,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증거들, 을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DDD신용 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8. 16.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지급금 중 000원이 2013. 8. 27. 피고의 부안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사실, 부안신용협동조합이 피고 소유의 00시 00구 00동2가 산 00000 임야 2,876㎡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3. 11. 4.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금 중 위 000원은 피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한다는 데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B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위 000원을 증여한 행위(이하 '이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3) 그러나 한편, 위 인정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과 피고사이에 이 사건 지급금 중 위 000원을 초과한 나머지 돈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지급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BBB은 채무초과상태에 빠져있었는데도 피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CC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지급금 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는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금 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지급금에 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지급금에 관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BBB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지급금에 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CCC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지급금을 송금하도록 하였는바, 위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지급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는 2012. 5. 25. 개설되었는데 그 통장의 사용인감란에는 BBB의 인감이 등록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계좌 출금전표의 출금청구인 성명 란에 자필로 '최AA'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BBB의 인감이 날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지급금 중 000원이 피고의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 증거에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DD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과 피고의 주소가 00시 00구 00로 000, 000동 000호로 동일한 사실, 이 사건 계좌가 개설된 이래 이 사건 매매계약일까지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위 아파트의 관리비,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피고의 지방세 등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BB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지급금에 관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다. 피고의 선의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지급금이 단지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이 원고에게 변제한 000만 원은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BBB이 위 증여계약 당시 체납한 양도소득세가 합계 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BBB이 원고에게 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하여도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조세채권은 여전히 000원(= 000000원 - 0000원) 남아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B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을 은닉하였고,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계좌 사용을 승낙하는 방법으로 BBB의 강제집행면탈 행위를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과실에 의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여 원고의 채권 실행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였으므로 민법 제76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제3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 재산의 감소행위에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등 채권침해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만 할 것이며, 여기에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의 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 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BBB에 대한 채권의 존재 및 그 침해사실을 알면서도 BBB의 강제집행면탈행위를 공모 또는 방조하는 방법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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