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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8 2015구합63302
채권소멸절차개시공고처분및전자금융거래제한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채권소멸절차개시공고처분 및 전자금융거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게임아이템 판매 및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C'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이트를 통해 2015. 3. 27. D의 명의를 이용한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에게 948,000,000 ‘아덴 인터넷 리니지 게임에서 아이템 교환에 필요한 게임머니로 100만 아덴당 5,000원으로 계산. ’을 4,74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여 같은 날 위 금원을 원고 명의 우리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송금받은 뒤 성명불상자에게 ‘아덴’을 제공하였고, 2015. 3. 28. 위 성명불상자에게 1,590,000,000 ‘아덴’을 7,950,000원에, 930,000,000 ‘아덴’을 4,650,000원에 각각 매도하기로 하여 같은 날 위 각 금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은 뒤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아덴’을 제공하였다

(위와 같이 송금받은 각 금원 합계 17,340,000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다.

E, F는 2015. 3. 28. 및 2015. 3. 29.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것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자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를 당한 자신들이라는 이유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였고, 우리은행은 같은 날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계좌 잔액 중 이 사건 금원 17,340,000원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였다. 라.

우리은행은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이 사건 계좌 잔액 채권 중 이 사건 금원 상당 부분(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소멸절차개시공고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4. 10. 특별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소멸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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