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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7.13 2017고단3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16:08 경 제천시 D에 있는 E 공영 주차장에서, 주차 요금 정산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74세) 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두드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과 가슴 부분을 만지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 고소인 고소 전력 확인)

1. 통합사건 조회 출력물

1. CCTV 영상

1. CCTV 캡 쳐 사진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만취하여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으나 사건 발생 전후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을 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내용, 사건 발생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고소장에 다소 과장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 자의 위 경찰 및 법정 진술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목격자 G는 경찰 조사 시 ‘ 피해자 뒤에서 갑자기 어떤 남자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았고, 다른 손은 피해자의 가슴 쪽 옷 위에 대고 가슴을 만지고 있는 것 같은 장면이 보였으며, 그 외 다른 부분을 만지거나 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대고, 이쪽 어깨로 또 손이 갔다.

손이 양쪽으로 올라간 것까지 내가 봤다’ 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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