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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19 2018고단5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C, C의 친한 동생인 D( 여), D의 기숙사 룸메이트인 피해자 E( 가명, 여, 20세) 와 술을 마시다가 D와 피해자의 기숙사 통금시간이 지나게 되자 C, D, 피해자와 함께 당 진시 F 원룸 101동 306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1. 00:30 경부터 같은 날 04:30 경 사이에 위 C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팔을 피해 자의 목 아래쪽으로 넣어서 팔베개하듯이 피해 자를 감 싸 안은 후에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에 가져 다 대고, 이에 피해 자가 팔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쳐 내자 다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옷 위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떨어뜨리자 다시 피해자를 꽉 안았고, 피해자가 “ 하지 마세요 ”라고 하자 피해자와 떨어져 누웠다.

이후 피고인은 화장실에 갔다온 뒤, 피해 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는 D의 다리를 잡아 침대 아래 바닥으로 끌어 내린 후 다시 피해 자의 옆에 누운 뒤, 바닥에 있는 D와 C이 잠이 들자 다시 피해자를 뒤쪽에서 안아 피해 자의 반팔 티의 소매 부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뿌리치자 피해자의 몸을 자신 쪽으로 돌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고, 고개를 돌려 피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다시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무릎으로 피고인의 배를 밀쳤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 싸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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