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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노1535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해 직후의 정황, 범행 장소와 시각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섹스 컨셉 촬영을 강압적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가슴 등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대고 피스톤행위를 하는 등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의 신청에 의해 당 심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심판결서 제 2 면에서부터 제 4 면까지 상세하게 밝힌 이유를 근거로 하여 검사 제출의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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