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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17 2012고합307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5세)와 부부사이로 피해자는 2008. 1.경 폐암 4기 판정을 받아 수차례에 걸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오고 있던 중 2012. 4. 27.경 폐렴이 악화되어 전주시 덕진구 D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으나, 2012. 5. 4.경 호흡곤란으로 인하여 위 병원 중앙중환자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고 혈압과 맥박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5. 15:27경 위 병원 중앙중환자실에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더라도 더 이상 회복될 가망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에 부착된 튜브들을 떼어내려고 하다가 이를 본 간호사 E,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바지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접이식 칼(증 제1호, 칼날길이 7cm )을 꺼내어 피해자의 코를 통하여 위에 연결된 영양공급용 레빈튜브와 성기를 통하여 방광에 연결된 소변배출용 유치도뇨관을 자르고, 입을 통하여 기관지에 연결되어 인공호흡을 시켜주는 기도삽관 튜브를 손으로 잡아 뽑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5. 5. 15:39경 피해자를 질식사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결과서, 진료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압수된 접이식 칼(손잡이: 9cm, 날길이: 7cm)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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