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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7. 선고 2012고합307 판결
살인
사건

2012고합307 살인

피고인

A

검사

김재호(기소), 박민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접이식 칼(손잡이: 9cm, 날길이: 7cm)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5세)와 부부사이로 피해자는 2008. 1.경 폐암 4기 판정을 받아 수차례에 걸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오고 있던 중 2012. 4. 27.경 폐렴이 악화되어 전주시 덕진구 D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으나, 2012. 5. 4.경 호흡곤란으로 인하여 위 병원 중앙중환자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고 혈압과 맥박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5. 15:27경 위 병원 중앙중환자실에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더라도 더 이상 회복될 가망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에 부착된 튜브들을 떼어내려고 하다가 이를 본 간호사 E,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바지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접이식 칼(증 제1호, 칼날길이 7m)을 꺼내어 피해자의 코를 통하여 위에 연결된 영양공급용 레빈튜브와 성기를 통하여 방광에 연결된 소변배출용 유치도뇨관을 자르고, 입을 통하여 기관지에 연결되어 인공호흡을 시켜주는 기도삽관 튜브를 손으로 잡아 뽑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5. 5. 15:39 경 피해자를 질식사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 결과서, 진료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압수된 접이식 칼(손잡이: 9cm, 날길이: 7cm)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징역 10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6년 ~ 징역 10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폐암 등으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피해자에게 연결되어 있던 의료기기들을 떼어내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살인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를 그 누구보다 존중하고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회복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피해자를 오로지 집에 데려가야겠다는 일념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폐암으로 투병생활을 해온 피해자의 회복을 위하여 그동안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75세의 고령인 피해자는 폐암말기 환자로서 회복가능성이 희박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의식이 거의 없었으며 피해자의 남편인 피고인과 가족들이 피해자의 임종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81세의 고령인 피고인이 피해자인 아내를 떠나보내고 정신적으로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서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현석

판사천무환

판사차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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