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09. 05. 19. 선고 2008구합3086 판결
등기우편물을 관례적으로 경비원이 수령하여 왔다면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임[국승]
제목

등기우편물을 관례적으로 경비원이 수령하여 왔다면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임

요지

등기우편물 수령인의 부재시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전달하여주는 경우, 주민들이 이같은 우편물 수령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7.1. 원고에게 한 2004년도 종합소득세 703,018,560원, 2005년도 종합소득세 938,324,3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초세무서장은 주식회사 ○○반도체(이하 ○○반도체라고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신고가 누락된 금액을 발견하였고, 그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인정사여로 처분하였으며, 서초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이를 기초로 2007.7.1. 원고에게 2004년도 종합소득세 703,018,560원, 2005년 종합소득세 938,324,35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12.1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4.24. 각하결정을 받고, 20078.7.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3, 4, 호증, 을 6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인정상여 귀속이 간주되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사여를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는바, ○○반도체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원고에게 인정사여를 귀속시킨 이후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피고는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7.12.13에 비로소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68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대법원 1998.4.10. 선고 98두1161 판결),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는 그 출입구에 각 세대별로 우편함이 설치되어 관례적으로 아파트의 경비원이 인터폰으로 거주자에게 연락을 하여 그 거주자가 직접 수령하고, 그러한 연락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주는데, 아파트의 주민들이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갑 5, 6호증, 을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원고 주소지의 아파트 경비원인 최인구가 2007.7.23. 위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원고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서는 2007.7.23.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07.12.13. 제기한 국세심판청구는 부적법하며, 부적법한 전심절차에 터잡은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